가수 케이윌과 그가 4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전투표 인증 사진/뉴시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4일 오전 6시 시작됐다. 전국 곳곳의 투표소를 찾는 국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줄이 길게 이어지기도 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는 투표 완료 인증 사진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그러나 인증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가수 케이윌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전투표 참여 인증 사진을 올렸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올렸기 때문이다. 팬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되지만, 이 같은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논란이 불거지자 케이윌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저의 무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어,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불편을 안겨 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행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공직선거법 제166조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나 사전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투표지를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거나 메신저로 전송하는 행위도 불가능하다.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인증 사진을 찍으려면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면 된다. 유권자는 투표소 앞의 포토존·표지판 등을 찍을 수 있으며, 손가락으로 특정 후보의 기호를 표시하거나 선거 벽보·현수막 등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한편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다음날인 5일까지 실시된다.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의 경우 5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이들은 일반 선거인과 동선이 분리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