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소희(27·본명 이소희)의 어머니가 수천만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한소희 측은 “채무를 책임질 계획이 없다”고 7일 입장을 밝혔다.
한소희 소속사 9아토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입장을 내고 “(한소희) 어머니 신모씨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소희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사용했다. 신씨는 한소희가 미성년자일 때 임의로 통장을 개설, 해당 통장을 (한소희 몰래) 돈을 빌리는 데 사용했다”고 말했다.
소속사는 “유사한 사건이 몇 차례 더 있었다”며 “심지어 사문서 위조 사건도 있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민사 재판이 진행됐고, 법원은 한소희와 무관하게 진행된 일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소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돈을 차용하였으나, 그로 인해 (한소희가)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울산지방법원의 2021년 4월 8일 판결문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소속사는 “작품이 아닌 개인사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한소희는 관련 채무에 책임질 계획이 전혀 없음을 덧붙여 밝힌다. 딸의 이름을 돈을 빌리는 데 이용하고, 그 딸이 유명 연예인임을 악용하여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일련의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엄마와 딸이라는 천륜을 끊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다. 그럼에도 불구, 강경한 대응으로 더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소희 관계자는 이날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한소희와 어머니가 오랜 기간 동안 연락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소희가 이번 사건으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어머니의 빚을 모두 갚을 이유는 없지 않냐. 이런 일이 한 두번도 아니었고. 피해자분들이 한소희나 소속사에 연락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방배경찰서는 배우 한소희 어머니 신씨게 8500만원을 사기 당했다는 고소장을 지난달 25일 접수했다. 신씨는 2018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지인에게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며 8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한소희는 2020년 7월에도 어머니 ‘빚투’(빚too·나도 떼였다) 논란에 휘말렸다. 당시 한소희는 “20세 이후 어머니 채무 소식을 알게 됐고 자식 된 도리로 데뷔 전부터 힘닿는 곳까지 변제했다”며 “채무자의 연락을 통해 어머니가 내 이름과 활동을 방패 삼아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미숙한 판단으로 빚을 대신 변제 해주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던 불찰로 인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긴 것 같다”는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