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해군특수전단(UDT) 출신 이근(37) 전 대위가 7일(한국 시각)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위는 이날 오후 3시 16분쯤 유튜브 채널 ‘ROKSEAL’ 커뮤니티에 “저의 팀은 우크라이나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시간 낭비하면서 우리 여권 무효화하는 것보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나 고민해 보세요. 우리는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입니다”라며 외교부가 본인의 여권을 무효화 조치하겠다고 한 기사를 공유했다.
이어 “야간투시경도 계속 요청했으나 수출 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에서 야간투시경 지원 받으려고 노력 중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대위는 전날 인스타그램에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팀을 꾸려 출국한다고 밝혔다. 이에 외교부는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거나 여권법 19·13·12조에 따라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기 10여일 전인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은 현재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수 없다.
외교부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시고, 여행금지국가인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아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