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 산림청

정부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임시 조립주택을 1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 임대료를 절반으로 줄인 공공 임대주택과 주택 복구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건강보험료와 전기·가스·통신 요금 등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동해안 산불 피해 수습·복구 지원 방향’을 발표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군과 강원 삼척·강릉·동해시 주민들에게 이같이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은 크게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지원, 생활안정지원, 농·임업인 영농 재개 지원, 중소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 지원, 세제 및 금융 지원 등 5개 분야다.

정부는 우선 이재민의 주거 지원을 위해 주택이 전소 또는 반소 피해를 입은 주민이 1년간(연장 가능)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을 조속히 설치할 계획이다. 또 이재민들에게 2년간 임대료 50%를 감면하는 조건으로 공공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자가 주택의 복구를 희망하는 경우 최대 8840만원까지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이재민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주고, 집을 잃은 이재민에게는 병원·약국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인하해 주기로 했다.

또 전기·가스·통신 요금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 주고,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납부 기한도 최대 1년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농가에는 정부 보유 보급종 볍씨, 씨감자 등을 무상 공급하고 농기계 무상수리, 피해 비닐하우스 신축, 농기구 등 시설·장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임업인에게는 임업경영자금 상환 연기와 신규 대출(이자율 1.8%)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각각 최대 10억원과 7000만원의 정책자금을 융자해 주고, 대출·보증금에 대한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 등을 해주기로 했다.

피해 주민은 17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구성해 18일까지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조사를 실시해 이를 토대로 복구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지난 4일부터 진행된 ‘산불 피해 주민 돕기’의 모금액이 어제까지 185억원에 이르는 등 전국 각지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도 모금 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