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특수전단(UDT) 출신 유튜버 이근(왼쪽)씨와 같은 UDT 출신 유튜버 에이전트H. /유튜브

한국 유튜버들의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 참전을 두고 일부 네티즌이 악성 댓글을 남기고 있다.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해군특수전단(UDT) 출신 유튜버 이근(38)씨를 “관종(관심종자)”라고 비판하면서, 같은 UDT 출신 유튜버 에이전트H(황지훈·35)는 한국에 있다는 이유로 “너는 왜 안 가”라고 비방하는 식이다.

12일 에이전트H가 운영하는 유튜버 채널에 올라온 여러 영상에는 “우크라이나 가야 한다. 가지 않으면 거짓말쟁이”, “저격수 출신인데 우크라이나 안 가냐”, “우크라이나 가시죠?”, “안 가서 실망이다”라는 댓글이 달렸다. 일부는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이씨를 언급하며 비교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이에 다른 네티즌들은 “(에이전트H는) 다쳐서 재활 중인데 무슨 말을 하냐”, “의용군 참여는 개인의 자유다”, “나라에서도 가지 말라는데 왜 가라 하나”라고 반박했다.

이씨에게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씨가 지난 6일 의용군 참전 소식을 알리며 인스타그램에 쓴 글에는 “가관이다”, “잡히면 어쩌려고 하냐”, “유튜브 콘텐츠 만들러 가는 거면 돌아오라”, “관종 다 됐다”라는 댓글이 달렸다. 이씨가 외교부가 자신을 처벌할 수 있다는 소식을 놓고 “도울 생각을 하라”는 글을 남기자 “어그로(부정적인 관심) 그만 끌어라”, “너가 뭔데 우크라이나를 돕느냐” 등 비판적인 댓글이 이어졌다.

한편 외교부는 11일 이씨와 그와 동행한 신원 미상의 2명에 대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청은 이 사건을 접수 당일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현행법상 여행 금지 경보가 내려진 지역을 여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외교부는 현재 우크라이나에 여행 금지인 여행 경보 4단계를 내렸다. 이를 어기고 여행하면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권 반납이나 무효화 같은 행정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