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아내 김건희씨가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음을 공개한 유튜브 기반 언론 매체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지난 1월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내가 웬만하면 말리는데 이건 말리고 싶지 않다”라고 했다.
해당 게시글에 금태섭 전 의원이 “말리셔야죠 ㅎㅎ”라고 댓글을 달자 진 전 교수는 다시 댓글로 “그런가?”라며 “김건희 여사님, 소 취하하세요. 저분들이 역풍을 일으켜 실제론 큰 도움이 받으셨잖아요. 그 공을 봐서라도”라고 비꼬았다.
진 전 교수는 또 댓글로 “(김건희씨를) 말리지 마세요. 한번은 크게 혼을 내줘야 한다. 할 수만 있다면 일억이 아니라 더 큰 걸로…”라고 했다.
앞서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 1월 16일 김건희씨가 서울의소리 촬영기사 이명수씨와 통화한 내용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씨가 지난해 7월 김건희씨에게 접근해 6개월간 52차례에 걸쳐 통화하면서 녹음한 내용이다. 보도 전 김씨 측에서 녹음 파일 공개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일부 사생활 관련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다.
서울의소리는 MBC 보도 뒤, 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녹음 파일 가운데 법원이 공개를 허용하지 않은 내용까지 보도했다.
공개된 녹음 파일에는 김씨가 “오늘 통화는 기자님과 저의 개인적인 인연이라 생각하고 끊을게요. 내보내지 마세요. 약속 얼마나 잘 지키시나 봐야겠네”라고 하자, 이씨가 “저 남자입니다”라고 답한 내용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