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택시에 두고 내린 현금 2000만원. /부산사상경찰서, 뉴시스

택시에 두고 내린 현금 2000만원을 찾으러 갔다가 돌연 체포된 분실자의 정체가 드러났다. 경찰이 그의 수상한 행동을 보고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전달책임을 알아차리면서다.

1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시쯤 택시를 타고 부산 사상구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와 하차했다. 당시 그는 현금 2000만원이 든 손가방을 뒷좌석에 둔 채 내렸고, 이후 택시기사 B씨가 이를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콜택시 이용 내역을 파악해 A씨에게 연락했다. 이 과정에서 반환 절차상 필요한 통장 내역 등을 물었는데, A씨는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할머니의 수술비”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경찰은 그의 말투를 수상히 여겼고 언급된 돈의 출처 역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임을 간파했다.

경찰은 현금 묶음에 날인된 인출은행이 있는 울산 북부경찰서에 연락해, 보이스피싱 유사 신고가 있었다는 내역을 확인했다. A씨가 경남 고성경찰서에 수배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돈을 찾으러 오라고 안내했고, 지난 10일 경찰서를 방문한 A씨를 검거했다.

현금 2000만원의 원래 주인은 울산 거주자인 50대로 알려졌다. 저금리 대출 안내에 속아 A씨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한다. 그는 곧 피해금을 돌려받을 예정이다.

사상경찰서는 최초 신고자인 택시기사 B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겠다고 밝혔다. 침착하게 기지를 발휘한 담당 경찰 이준홍 경사는 “분실자의 입장에서 (돈을) 찾아줘야겠다는 마음이,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고 본래의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