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설에 휩싸였던 시인 박진성씨가 무사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박씨를 상대로 성폭력 피해를 주장했던 미투 폭로자 측이 “2차 피해가 심각하다”며 입장을 밝혔다.
15일 이은의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간밤에 박씨의 소셜미디어에 박씨의 아버지라며 사망을 알리는 게시글이 올라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2016년부터 박씨와 ‘미투’ 공방을 벌이고 있는 김현진(24)씨의 법률대리인이다. 김씨는 고등학교 2학년 재학 당시인 2015년 박씨로부터 온라인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을 2016년 폭로했다. 이후 박씨는 온라인상에 ‘돈을 노린 허위 미투’란 취지의 주장을 퍼뜨렸고, 이 때문에 김씨는 2차피해를 겪어왔다는 게 이 변호사 설명이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김씨는 박씨와 민사소송 항소심(청주지방볍원)과 형사고소사건(대전지방검찰청)을 진행 중이다. 이와 별개로 박씨의 후배 시인으로 알려진 유진목씨와 유씨의 남편도 박씨를 상대로 민사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을 진행하고 있다. 박씨는 유씨가 쓴 ‘문단 내 성폭행’ 글에 등장하는 당사자가 자신이며 당시 유씨와 연인관계였다는 주장을 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이 변호사는 “김씨가 박씨를 고소한 사건은 기소의견 송치되어 검찰 계류 중으로 4월 초 피해자 추가진술 등 당사자들에 대한 소환과 기소를 앞두고 있다”며 “유씨 부부와 박씨 간의 민사 항소심에서도 오는 4월15일 당사자들에 대한 신문이 예정됐다”고 했다.
이어 “박씨의 부고 소동 관련 언론보도에서 법원이 김씨, 유씨에 대한 피해를 인정했다는 내용이 빠져있거나 또는 검찰이 김씨의 고소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잘못된 내용들이 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허위 주장을 하여 박씨가 고통받아온 것과 같은 오인을 낳고, 그로 인한 오해와 편견은 피해자들의 고통으로 수렴되는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박씨의 극단적 선택과 시도, 시늉에 대해 무책임을 넘어 피해자들을 향한 가해임을 뼈져리게 실감하는 중”이라며 “박씨의 피해자들은 그러한 가해자들의 선택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살인미수임을 사회가 함께 공감하고 인식해주시길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변호사는 “끝으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아침 일찍 연락을 해왔던 우리 피해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린다”며 “가해자의 선택은 당신의 짐이 아니고 짐이 되어서도 안된다. 책임지지 않는 온라인 공간의 말들에 조금도 상처받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씨 페이스북엔 14일 “박진성 애비되는 사람이다. 오늘 아들이 하늘나라로 떠났다. 황망하다. 가족끼리 조용히 장례를 치르려고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와 관련 박씨 측은 15일 “박씨가 무사한 것을 확인했다”며 사망설을 부인했다.
한편 민사사건은 피고소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소송수계로 사건이 계속되어 판결이 가능하다. 형사사건은 피의자 사망에 따라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로 종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