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특수전단(UDT) 출신 유튜버 이근 전 대위와 함께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던 2명이 16일 오전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여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에 따르면, 경찰은 방역수칙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면 이들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근 전 대위와 그 일행 총 3명은 국제 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최근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들을 지난 10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흑색 경보)를 발령했는데,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한편 이 전 대위는 아직 입국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