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주문한 음식을 다 먹고서 “주문한 음식을 받지 못했다”며 환불을 요구한 손님 때문에 경찰과 과학수사관까지 출동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온라인상에 확산했다.
지난 1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레전드 배달거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20대 여성으로 보이는 손님 A씨는 주문한 음식을 배달 받았음에도 배달 앱 측에 “음식이 오지 않았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음식값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처한 배달기사 B씨는 해당 배달지로 다시 가 쓰레기 버리는 곳을 뒤졌고, 그곳에서 배달음식을 다 먹고 버린 흔적을 발견했다.
이에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계속해서 “음식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 결국 과학수사관까지 출동하게 됐다고 한다.
경찰이 인근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배달 음식을 먹고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이 확인됐다. A씨는 그제야 “음식이 늦게 도착해서 홧김에 그랬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글에 따르면 조리부터 배달까지 40분 정도가 걸렸다고 한다.
B씨는 “20대 어린 학생으로 보이는 친구가 안타깝다”며 실랑이가 벌어진 3시간 동안의 영업손실분에 약간의 돈을 얹은 9만원을 보상으로 받고 상황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네티즌들은 “9만원 보상은 너무 약하다” “별일이 다 일어난다” “다음에 또 저럴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들은 “무고죄까지 가능한 것 아니냐”고 반응을 남기기도 했다.
한장헌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거짓말로 환불이라는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려 한 사안”이라며 “사기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무고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A씨가 허위 사실을 고소했다면 무고가 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B씨 측에서 신고를 했다”며 “무고죄는 성립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