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해 요양원에 입소한 80대 할머니가 요양보호사에게 폭행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23일 관내 모 요양원 입소자인 80대 여성 측이 여성 요양보호사 등을 폭행치상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할머니 측은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행으로 양쪽 쇄골과 갈비뼈가 8개가 부러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작성자 A씨는 “최근 코로나로 인해 가족면회가 제한된 요양원 내에서 할머니가 요양보호사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당했다”며 “할머니는 얼굴과 어깨, 팔, 손에 멍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좌우 쇄골이 골절돼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6주 이상의 진단이 나왔다. 양측 갈비뼈 8개도 골절됐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할머니는 몸무게 40㎏에 86세로, 3년 전 대퇴부 골절로 인공관절 수술 이후 보행이 불가능해 2019년 11월 해당 요양원에 입소했다. A씨는 “(할머니께서는) 대·소변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라 누워만 있지만, 평소 전화로 자녀와 먹고 싶은 음식과 불편한 점을 이야기할 만큼 인지 능력은 좋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쯤 A씨의 작은아버지 B씨가 할머니와 통화하면서 폭행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는 당시 자신이 준 음료를 할머니가 마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수차례 때렸다. A씨는 이에 대해 요양원 측이 “(효자손을 휘두르며 음료를 마시길 거부하는) 어르신을 가라앉히기 위해 완력은 쓰지 않고 보드라운 이불로 감싸서 제지해 진정시켰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다음날 가족들은 할머니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7일 그를 병원으로 옮겼다.
A씨는 “아버지가 전후 사정을 여쭤보니 할머니가 ‘음료수가 먹기 싫다고 의사 표현을 분명히 했는데도 요양보호사가 강제로 마시라고 했다. 이에 (요양보호사가) 다가오지 못하게 효자손을 휘두르며 욕을 했더니, 효자손을 빼앗으며 주먹으로 얼굴을 두 번 때렸고, 움직이지 못하게 어깨를 무릎으로 내리찍어 눌렀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할머니가 서럽고 어깨가 아파 자식 이름을 부르며 비명을 지르자, 요양보호사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로 할머니를 덮어 씌운 채 주먹과 발로 손, 어깨, 가슴을 수도 없이 때렸고, 이불을 치운 후에도 수차례 발로 가슴을 차 숨도 못 쉴 정도로 아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현재 할머니의 가족들은 요양보호사 팀장을 폭행치상 및 가혹행위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A씨는 “코로나로 면회가 제한돼 환자의 안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분들이 가족도 모르게 폭행과 가혹행위, 학대를 당하지 않도록 정부와 보건당국의 세심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요양원 측은 “폭행이 토요일(5일)에 발생해 보고받지 못했고, 보호자들이 일요일(6일)에 방문해 할머니 상태를 확인하겠다고 하니 그때서야 직원들이 보고했다”며 “할머니에 대한 초기 조치의 미흡함에 대해 너무 죄송하고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다. 추후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할머니의 가족들에게 전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조선닷컴에 “이제 막 고소장을 접수한 단계여서 피해자 측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