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그대로 포장해 판매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배달기사의 양심고백으로 알려졌으며, 식당 측은 증거 사진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 채널 ‘주식왕용느’를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19일 10분짜리 영상 한편을 게시하고 전날 자신이 겪은 황당한 사연을 털어놨다. 이에 따르면 당시 그는 오후 8시30분쯤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음식점에서 꼬치구이를 주문했다. 잠시 후 배달기사 B씨가 도착했고 음식을 전달했다. 그리고는 대뜸 “제가 너무 양심에 찔려서 그렇다”며 음식점에서 본 장면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A씨는 “배달기사분이 문을 못 닫게 하고는 ‘배달을 하려고 (음식점에) 도착했는데 (사장이) 고객님 물건을 바닥에 떨어뜨렸다’고 하더라”며 “떨어뜨린 걸 버리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다.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떨어뜨린 걸 다시 줍더니 포장해 주더라는 거다”라고 말했다.
당시 깜짝 놀란 B씨는 음식이 떨어진 자리를 사진으로 남겼다고 한다. 그가 A씨에게 전달한 사진을 보면 직원들이 오가는 음식점 타일 바닥에 붉은색 꼬치구이 양념이 잔뜩 묻어있다.
A씨가 더 분노한 것은 음식점 사장의 안일한 대처였다. A씨는 “전화를 했더니 ‘무슨 소리냐. 바닥이 아니라 깨끗한 데 떨어뜨렸다’고 하더라. 이미 자기가 음식을 떨어뜨린 걸 인정한 것”이라며 “그러다 ‘사진이 있고 양념까지 찍혀있다’고 했더니 갑자기 ‘죄송하다. 환불해주겠다’며 전화를 끊더라. 기다려도 환불이 안 돼서 다시 전화하니 전화번호를 불러주고 계좌를 문자로 남기라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밤 10시가 넘은 시각 해당 음식점을 직접 찾았고 그때 상황을 영상으로 남겨 공개했다. A씨가 “왜 바닥에 떨어진 음식 몰래 파시고 거짓말하나. 왜 환불도 안 해주시나”라고 말하자 사장은 손님들을 의식한 듯 A씨를 이끌고 가게 밖으로 나갔다. 이어 “설거지가 저렇게 쌓여 있다. 이제 바쁜 일이 끝났다. 유일하게 하나 떨어뜨렸는데 미안하다”고 말했다.
A씨는 B씨가 “처음 실수해서 그런거니 용서해달라” “내가 환불 안 해줄 사람도 아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실수했다” 등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신고 후 영상을 올리겠다고 하자 “오만원정도 줄 테니 받아 달라” “요즘 자영업자들 힘든 거 알지 않나. 이런 걸 왜 인터넷에 올리나” 등의 말을 했다고도 했다.
이후 A씨는 음식값 2만4000원을 환불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마저도 5000원이 먼저 입금된 뒤 30분 뒤 1만9000원이 추가로 입금됐다며 “음식이 떨어진 것도, 그걸 안 손님이 화가 난 것도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 얼마를 환불해줘야 하는지조차 몰랐던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요즘같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철저한 위생으로 좋은 음식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분이 떳떳하게 장사해도 되는지 모르겠다”며 “누군가는 나이 많은 분이 실수하셨다고 하실 수 있지만 음식 만들어 파는 분이 바닥에 떨어진 걸 담고 거짓말까지 하셨잖나. 이게 나이와 상관있는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영상이 화제를 모으자 당시 A씨에게 관련 내용을 폭로했던 배달기사 B씨는 댓글을 달아 “사장님이 바로 사과하고 환불해주실 줄 알았는데 대처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가게가 더러운 건 아니고 깨끗한 가게들 정말 많다. 모두 나쁘게만 보지는 말아 달라”고 당부하며 “여러분의 눈이 되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꼭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이물질 혼입에 대한 과실이 드러난 음식점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 여부와 별개로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발견된 이물질과 과실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부터 2~20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관련 신고가 있어도 원인과 책임 소재가 규명되지 않으면 책임을 묻기 다소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