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재료인 무를 씻던 수세미로 자신의 발을 닦아 논란이 된 한 족발집 조리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 심리로 열린 조리장 김모(53)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켜 너무 죄송하고 사장님께 너무 큰 피해를 드려서 속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 측 국선 변호인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매우 반성하고 있다.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무를) 추가 세척하고 조리해 공중위생에 직격탄을 날린 부분은 덜할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미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퇴사했고 일용직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며 “구속되면 자녀들의 양육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김씨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족발’에서 일하던 지난해 7월 촬영된 짧은 영상 한 편이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며 논란을 빚었다. 식용 무가 담긴 대야 안에 두 발을 담근 채 무를 씻었고, 무를 닦던 수세미로 자신의 발바닥을 문지르기도 했다. 주변에 다른 직원이 있었지만 김씨를 제지하지는 않았다.
이후 검찰은 김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해당 가게가 냉동 족발과 만두의 보관 기준(영하 18도 이하)을 위반하고 유통기한 지난 소스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업주인 이모(66)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날 김씨와 함께 법정에 선 이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으나 족발은 냉장식품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추가 증거를 받아 이씨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달 19일 추가 공판을 진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