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모습. 기사 본문과 직접적 연관은 없음./뉴시스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롤)를 대신 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리 게임 의뢰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게이머들에게 롤 점수를 대신 획득해주면서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롤 ‘골드’ 계급으로 올리는 데는 25만원, ‘플래티넘’은 38만원, ‘다이아’는 50만원 등을 받고 게이머들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전달받은 뒤 계정에 접속해 점수를 얻어다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범행은 지난해 3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약 두달 반동안 1053회에 걸쳐 이뤄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나이가 만 20세로서 갓 성인이 된 연령이었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리 게임을 금지하는 게임산업진흥법은 2018년 관련 조항이 신설됐으며 2019년 6월부터 시행됐다.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를 대신 획득해주는 대리 게임을 한 자는 법 3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