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천안함 좌초설’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31일 고소했다.
최 전 함장은 이날 오후 3시쯤 신 전 위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했다. 최 전 함장은 이날 “(신 전 위원은) 지난 12년 동안 ‘천안함 좌초설’ ‘잠수함 충돌설’ 등 허무맹랑한 음모론을 주장해 천안함 유족과 생존 장병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고 했다.
최 전 함장은 이어 “지난 12년간 군과 정부는 음모론에 대응조차 하지 않고, 정치권은 천안함 사건을 정쟁으로 삼아왔다”며 “나라와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저와 생존장병들은 전우·군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10년 민군합동조사단에 참여했던 신씨는 그해 3~6월 34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사이트 ‘서프라이즈’ 등에서 ‘천안함 좌초설’ 등 주장을 펼쳤다. 그는 그해 8월 당시 김태영 국방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2016년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정부 발표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 그 자체로 국방부장관, 합조단 위원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기 어렵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신 전 위원은 2020년 9월 천안함 승조원의 사망 원인을 밝혀 달라는 진정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내기도 했다. 규명위는 같은 해 12월 조사 개시를 결정했으나 천안함 유족과 생존 장병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잇따랐고, 규명위는 진정을 각하했다.
이날 최 전 함장은 “(신 전 위원이) 작년 말 저와 당시 작전관을 고발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자신을 지켜주던 군인을 고발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작년 12월 신 전 위원은 최 전 함장과 당시 작전관을 군형법상 거짓보고와 함선복물죄로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