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됐다. 부산대가 지난해 8월 조씨에 대한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내린 지 7개월여 만이다.
부산대는 5일 오후 대학본부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에 대한 안건을 심의,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부산대는 이날 교무회의 후 “신입생 모집 요강 규정에 따라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씨가 입학한 2015년도 부산대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에는 ‘입학 원서 등 제출 서류 미비 또는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등은 불합격 처리한다. 또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 말소 조치한다’고 돼 있다.
부산대는 앞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해 8월 24일 조씨에 대한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내렸다. 부산대 측은 당시 “조씨가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을 어겨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씨가 낸 제출 서류 중 동양대 인턴, KIST 인턴, 동양대 보조연구원 경력 등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였다.
현행법상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 면허가 발급됐더라도 의과대학이나 의전원을 졸업하지 못하거나 학위가 취소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는 의사 면허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도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5조에 의사 면허 발급에는 학위가 필요하다고 돼 있고 입학 취소와 함께 학위가 취소되면 (발급된 면허에) 결격 사유가 생기는 것”이라며 “교육부로부터 학위 취소 통지가 오면 법 절차에 따라 (의사 면허 취소)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대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그는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 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했다.
한편 조씨가 졸업한 한영외국어고등학교도 최근 조씨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수정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한영외고는 지난달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조씨 생활기록부를 정정하는 심의 절차를 논의했다. 생활기록부가 수정되면 조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