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가 7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뉴스1

고려대는 이날 “지난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조 씨가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대법원 판결에서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있음을 확인했다”며 “지난 2월 22일 조 씨의 입학 허가 취소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고려대는 입학취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월 조민씨의 모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확정 판결문과 조민씨의 학생기록부를 전달받아 검토했으며 법률대리인과 본인의 소명 절차를 진행했다.

고려대에 따르면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결재는 지난 2월 25일에 마쳤고, 지난달 2일 조씨에게 결과 통보문을 보내 수신한 것까지 확인했다고 말했다.

부산대도 5일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다. 부산대는 조민씨가 부산대 신입생 모집 당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고, 모집 요강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으므로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려대 결정에 따라 조민씨의 최종학력은 고졸이 됐다. 조민씨는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고, 졸업 후 2015년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에 합격했다.

◇ 조민 “고졸이 돼도 상관없다”

조민씨는 2019년 10월 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학원 입학을 위해 제출한 각종 증명서를 위조한 적 없다며 억울함을 표했었다. 당시 정 전 교수는 표창장 위조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조민씨는 “대학원이나 대학 입학이 취소돼 고졸이 되면 어떡하냐’는 질문에 “그러면 정말 억울하다. 내 인생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어 “나는 고졸이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며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되면 마흔에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의사가 못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