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를 달리던 차량으로 맥주병이 날아와 유리창이 파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9일 ‘아파트에서 날아온 맥주병. 지문 감식중입니다. 자수하세요’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는 지난 2일 오후 3시쯤 대구 신천대로 성북교 지하차도를 빠져 나와 도창교 지하차도 옆길로 빠지던 도중 펑소리와 함께 타는 듯한 냄새를 느꼈다.
신호대기 중 차를 살펴보니 뒷유리창이 깨져 있었고, 제보자의 뒷차량 운전자는 제보자에게 “하늘에서 맥주병이 날아와 차에 맞았다”고 말해줬다.
당시 목격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누군가 던진 맥주병이 포물선을 그리며 도로를 향해 떨어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제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맥주병을 수거해 지문감식에 들어갔다.
한 변호사는 “차량 앞 유리에 맞았거나 걸어가던 행인이 맞았다면 아찔한 행동이다. 아파트 옥상에 누가 드나들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자수를 촉구했다.
한편 아파트 등 고층 건물에서 물건을 투척해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고의성이 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의성이 없는 경우엔 형사처벌은 면해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지난해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8㎏ 아령 등을 아래로 떨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기도 했다. 당시 인근 상점 테라스 일부분이 손상됐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