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공개수배된 이은해(31)씨가 2년 넘게 숨진 남편의 국민연금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채널A에 따르면 이씨는 2020년 1월부터 숨진 남편 윤모씨의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아왔다. 이씨가 받은 연금은 한 달에 46만원으로, 이씨는 28개월 동안 윤씨의 유족연금 약 1300만원을 챙겨왔다.
윤씨는 대기업에 16년간 재직하며 국민연금을 납부해왔다. 이씨는 가평경찰서가 2019년 10월 말 윤씨 사망을 사고사로 내사 종결한 직후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했다.
유족연금 수급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선정된다. 이에 따라 이씨는 1순위로 연금을 지급받고, 윤씨의 호적에 등록된 이씨의 친딸이 2순위가 된다.
윤씨의 본가 측은 2020년 10월 공단에 이씨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으나 공단 측은 “유죄 판결 전까지는 지급을 막을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공단은 지난 2월 이씨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급 정지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았다. 이씨가 검찰 수사를 받다가 돌연 잠적한 지 두 달이 지난 뒤였다.
공단은 “오는 25일까지 연금을 지급하되 절차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부터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내연남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로 공개수배됐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의 사망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윤씨를 계곡에서 다이빙하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윤씨 명의로 8억원 상당의 다수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 등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13일 검찰조사를 받은 다음날 잠적해 지금까지 행방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 밖에도 이씨는 전 남자친구가 잇따라 숨졌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2010년 이씨 옛 남자친구가 인천 석바위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로 숨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련 사고 자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또 다른 남자친구가 태국 파타야 익사한 사건은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