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52). /인스타그램

방송인 박수홍(52) 측이 악성 댓글 최초 작성자가 형수의 지인이라고 밝혔다.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은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에스)는 19일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악플러 관련 보도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8월 악플러들을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유튜버 이진호는 18일 “악플러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잡혔다”고 했다. 한 악플러가 작성한 글은 “고양이 구조 스토리는 거짓이다” “돈을 주고 유기묘를 산 거다” “박수홍이 형의 상가 임대료까지 착복하고도 형을 쓰레기 만들었다” 등의 내용이었다고 한다.

이진호는 “경찰 조사 결과 이 악플러가 올린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로 판단됐음에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며 “박수홍은 그 이유를 알고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 이 악플러의 정체가 형수의 절친이라는 사실이 수사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노 변호사는 악플 작성자는 형수의 절친한 친구였으며 명예훼손에 대한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게 맞는다고 했다. 현행법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도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범행해야 하는데, 해당 악플러는 박수홍의 형수에게 들은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믿고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박수홍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고, 검찰에서 재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노 변호사는 전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다.

이진호는 또 “(박수홍 명의로) 8개의 생명보험이 들어있었고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이 메디아붐이라는 회사로 들어가는데 박수홍의 친형과 형수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자녀들도 임원으로 등재돼 있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이 역시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박수홍과 관련된 보험이 총 8개이며 그중 6개는 보험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으로, 2개는 법인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 한 곳은 박수홍과 형이 지분을 5대5로 나눠 가진 곳이며 다른 한 곳은 친형과 그의 직계 가족들이 이름을 올린 곳이라고 했다.

박수홍이 결혼하지 않았다면 법정 상속인은 부모다. 부모도 사망했다면 형제자매가 후순위 상속권자가 된다. 결국 부모나 형, 형 소유 법인이 보험금을 받도록 되어있었던 셈이다.

박수홍은 법적 분쟁이 시작된 후 4개의 보험을 해지했으며 계약자가 친형 회사로 되어있는 4개는 유지 중이다. 노 변호사는 “이를 해지하려면 형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현재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모든 보험을 해지하는 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친형과 형수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11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노 변호사는 “고소 건은 현재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다.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박수홍이 이번 일로 큰 충격을 받아 힘들어한다.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