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개 시도 단체장과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3개 시도와 정부는 ‘국가사무 위임을 위한 분권 협약’과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초광역 협력 지원 전략’을 발표한 이후 가장 먼저 설치된 특별지자체다. 지방자치법 199조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지자체를 설치할 수 있다. 생활권 확대로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광역 교통망 확충, 지역 산업 간 연계·협력 등 광역 행정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수도권에 맞먹는 단일 생활권과 경제권을 구축하기 위해 설치하는 초광역 특별지자체로, 수도권 과밀화 해소 등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돼 왔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현재 780만명이 채 되지 않는 3개 시도의 인구를 2040년까지 1000만명까지 늘리고, 지역내총생산은 491조원에 달하는 메가시티(거대 도시)로 성장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특별연합은 중앙정부와 3개 시도에서 교통물류·산업경제·문화관광 등 7개 분야 126개 초광역 사무를 넘겨 받아 수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대도시권 광역 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와 광역 간선 급행버스 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 등을 넘겨받는다. 특별연합은 광역 교통망을 구축해 부울경 지역을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또 각 지자체에서는 탄소중립 산업 기반 구축과 수소경제권 구축, 친환경 조선 산업 육성, 디지털 신산업 거점 구축 사업 등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기로 했다.
특별연합의 조례 제·개정 등을 담당할 특별연합의회는 부울경 시도 의회 의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한다. 집행기관인 특별연합의 장은 세 지자체장이 1년 4개월씩 맡기로 했다. 특별연합은 사무 수행에 필요한 조례 제정과 특별연합 청사 설치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실제 공식 업무를 시작할 때까지 난관이 적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당장 특별연합 청사를 어디에 둘지 아직 3개 시도가 합의하지 못했다. 앞으로 3개 시도가 청사 소재지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위치를 정해야 한다. 서로 자기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는 줄다리기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특별연합 장을 누가 먼저 맡을지를 두고도 신경전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