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이 지하철 열차에 붙인 스티커/온라인 커뮤니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1일부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 가운데, 이들이 시위 과정에서 지하철역과 열차 안에 붙인 스티커 전단을 두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장연이 휩쓸고 지나간 시위 현장’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게시물 작성자는 전장연이 붙인 것으로 보이는 스티커 전단이 열차 창문과 좌석, 지하철역 벽면과 의자 곳곳에 붙어 있는 사진을 올리고 “이 많은 것은 누가 치우냐”고 했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달 2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협의 후 중단했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약 한 달 만인 21일 재개했고, 22일에도 지하철에 탑승해 열차 내부를 순회하는 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오체투지(사지와 머리를 바닥에 대고 엎드리며 절하는 것)를 하며 열차 바닥에 스티커 전단을 붙이기도 했다.

전장연이 지하철역에 붙인 스티커/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이렇게 하면 누가 응원하고 싶겠냐” “국회나 청와대가 아닌 지하철에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철도에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면 지자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에서도 철도 종사자의 허락 없이 철도 시설이나 철도 차량에 광고물을 붙이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직원들이 사법권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스티커 전단을 붙이지 말라고 막기는 어렵다”면서 “청소하시는 직원분들이 고생하시는 게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