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찾아가 밀가루로 잠금장치를 해제하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여성의 전 직장 동료인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2시20분쯤 피해 여성 B씨의 주거지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준비한 밀가루와 붓을 이용해 B씨 집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시도는 20분간 계속됐고, 집 안에서 이상함을 감지한 B씨는 남자친구에게 연락했다. 결국 A씨는 B씨 남자친구에게 붙잡혔고 뒤이어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A씨는 B씨가 2주 전까지 근무하던 회사의 직장 동료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을 위해 복면을 쓰고 양말만 신고 이동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한 뒤 귀가조치 했으며 조만간 불러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당일 B씨의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사진과 글을 통해 알려졌다. 글쓴이는 “자고 있다가 여자친구에게 연락받아 가던 중 수화기 너머로 도어락 누르는 소리가 나더라”며 “건물 앞에 도착하니 신발과 모자가 놓여있었다. 나중에 보니 발소리가 안 나도록 벗어둔 거였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을 둘러보니 복면 쓴 수상한 사람이 나오길래 붙잡았고 경찰을 불러 확인해보니 여자친구 전 직장동료였다”며 “(A씨가) 붓이랑 밀가루를 소지하고 있었다. 여자친구 집 도어락이 밀가루 범벅이었는데, 영화를 얼마나 본 건지 지문 보고 들어가려 했던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 스토커법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 등을 소지하거나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