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가을. 이관규 변호사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업무를 보던 중, 포털사이트 접속이 잘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았다. 전원을 껐다 켜면 작동이 잘 돼 별생각 없이 넘겼다고 한다. 며칠 뒤, 늦은 밤 야근하던 중 갑자기 포털사이트 접속이 안 됐고, 급하게 서류 작성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대로 본인의 개인정보, 은행정보를 다 입력했다. 그랬더니 고객센터라는 곳에서 전화가 왔다. 상담원이 알려달라는 정보를 보내주니, 이 변호사 계좌에서 299만원씩 5번, 총 1495만원이 빠져나갔다. 그렇게 이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됐다.
이 변호사는 3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저도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며 “변호사들이 컴퓨터를 통해 정보를 많이 찾는데, 그 과정에서 악성 프로그램이 제 컴퓨터에 설치된 것 같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을 피하기 위해선 “인터넷 사이트에 계좌번호, 카드 정보, 보안카드 번호 등을 절대 입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자녀가 납치됐다, 그런 연락 등을 받는 경우를 대비해 자녀의 친구가 누군지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인척의 연락처 등을 미리 확보해서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만약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신속히 112에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112로 신고하면 경찰관분들이 굉장히 빨리 오신다. 안내 받고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최근에는 메신저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채널 이용이 증가하면서 사기 수법이 대출 빙자형에서 메신저피싱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작년 기준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1682억원이다. 그중에 60%가 메신저피싱에 의한 사례다. 악성 링크를 보내 원격 조종 앱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휴대폰에 설치된 은행 등의 앱으로 돈을 인출했다. 코로나 메신저에 속은 피해자는 사기범에게 신분증, 은행계좌,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