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 참석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오 시장은 “(검수완박 법안이) 개탄스럽게도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말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 참석 후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 그는 “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자리에 참석해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대통령님께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며 “천만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기에, 서울시장으로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실로 닥치게 될 국민들의 피해와 부작용들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국회에서 비상식적인 절차와 탈법적인 꼼수를 통해 올라온 법안은 국무회의에서조차 바로잡히지 않고 개탄스럽게도 결국 통과되고 말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함께 올린 거부권 행사 건의문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검수완박법 개정안은 범죄피해자 방치법이자 범죄자 보호법”이라며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못하게 되면 수사부터 기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범죄 피해자들만 긴 시간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고 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한 규정을 놓고는 “사회적 약자 절망법”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노숙인 요양시설을 고발한 사례, n번방 사건을 일반시민이 고발한 사례만 보더라도 제3자 고발건의 이의신청을 통한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어지면 사회적 약자가 얼마나 큰 피해를 보게될지 명약관화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개정안이 공직자·선거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을 놓고 “유권무죄, 무권유죄법”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검수완박법을 추진한 것을 놓고는 “내로남불, 토사구팽”이라고 오 시장은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전 정권의 ‘적폐청산’을 위해 검찰을 앞세우다가 새로운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시점에 검찰을 토사구팽한다고 (국민들은) 보고 있다”며 “그런 이유로 국민적 여론도 매우 부정적”이라고 했다.
오 시장의 건의에도 검수완박 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