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한 호프집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 행위를 한 5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마시던 맥주병에 남은 다량의 지문이 결정적 단서가 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다. 두 사람은 지난달 27일 도봉구 방학동 한 호프집에서 2만원 상당의 식사를 한 뒤 계산하지 않고 도망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마시던 술병에서 지문을 채취해 피의자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해당 호프집 사장 C씨가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먹튀 피해 호소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C씨는 한창 바쁘던 시간 손님으로 온 50대 커플이 사라져 20분간 나타나지 않았다며 “CCTV를 돌려봤더니 자리에서 일어나기 2분 전부터 정수기 물을 떠 마시고, 둘이 얼굴을 맞대 속삭이더라”고 말했다.
이어 “여성이 소지품, 옷가지 등을 챙겨 먼저 일어났고 남성은 재킷을 입고 테이블 위 소지품이 있는지 확인하더라. 그리고는 아르바이트생 옆을 지나며 ‘화장실 비밀번호가 뭐였더라’고 흥얼거렸다고 한다”며 “그렇게 그 사람들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괘씸하고 화가 나 눈물이 난다. 거리두기로 대출받아 겨우겨우 버티며 어떤 손님이 와도 웃는 모습으로 반겨드리려 노력했다”며 “이번 일로 정말 떳떳하고 양심 있는 손님들이 화장실을 가면 힐끗힐끗 쳐다보는 내 자신이 어이없고 비참해진다”고 호소했다.
C씨는 글에서 출동한 경찰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형사님이 그 사람들이 먹은 술병을 따로 빼놔달라고 하더라. 얼마 되지 않는 돈 때문에 혈세 낭비하는 것 같아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했다”며 “그러자 형사님이 ‘사람 많고 장사 잘되는 번화가라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다. 소상공인 힘든데 이렇게 기름을 부으면 되겠느냐’고 위로했다”고 전했다.
무전취식은 경범죄에 해당해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해진다. 다만 고의성이 인정되거나 상습적일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