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이 현역 장병들이 전투복이나 제복 등 군복을 입은 채 이른바 ‘보디 프로필(body profile)’을 촬영해, 그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보디 프로필은 운동이나 식단 관리 등을 통해 만든 근육 등 신체 일부를 부각시키는 사진을 가리키는 말이다.
최근 열심히 가꾼 자기 몸을 자랑하거나,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걸 보디 프로필을 통해 알리는 것이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이다. 하지만 젊은 현역 군인들까지 가세해 셔츠나 내의를 입지 않고 군복을 상의 혹은 하의에 일부만 걸친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논쟁이 일었다. 상의를 벗은 채 군번줄을 목에 걸거나, 정모(正帽·제복 모자)만 걸친 경우도 있었다. 그 결과 “군의 품위를 떨어뜨린다”는 비판과 “사적인 공간에서는 개성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지지 의견이 잇따른 것이다.
하지만 공군은 이런 보디 프로필을 촬영해 SNS에 게시하는 것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달 28일 ‘군복, 제복을 착용한 보디 프로필 촬영 및 SNS 게시 금지’라는 제목의 공문을 일선 부대에 보낸 것이다. 공군 측은 보디 프로필 SNS 게시가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해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18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또 공문에 “군복을 입고 신체의 일부를 부적절하게 노출하는 것은 군의 기본 자세 문제와 관련 있는 것이라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 저하가 우려된다”는 취지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관계자는 “새 지시는 공문 하달 시점부터 바로 적용됐다”며 “위반 정도에 따라 징계심의위원회에 회부될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지시는 국방부 차원에서 하달된 것은 아니다”라며 “육·해군은 이번 공문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젊은 장병 사이에서는 반발이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충청도의 한 공군부대에서 근무하는 이모(29) 대위는 올해 초 보디 프로필을 찍고, 사진을 SNS에 올렸다. 그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이를 드러낼 수 있는 전투복이나 제복을 찾는 것 아니겠느냐”며 “육·해·공군 장병들 모두 제복을 착용해 보디 프로필을 찍는데 공군만 금지 지시를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