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10명 중 5명(47.8%)은 ‘공무원 채용 시 군 가산점 제도는 위헌’이라는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일보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만 16세 이상 남녀 178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 대한민국 젠더 의식’ 조사 결과 남성 58.8%, 여성 36.8%는 헌재의 군 가산점제 위헌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헌재는 1999년 제대 군인이 공무원 채용 시험 등에 응시했을 때 최대 5%의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제대군인지원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모든 연령대에서 ‘군 가산점제 폐지 결정에 반대한다’는 답변이 높은 가운데, 20대(35.2%)와 30대 여성(39.5%)은 ‘군 가산점제 위헌 결정에 동의한다’는 답이 더 많았다. 프리랜서 채상희(30)씨는 “남성들이 군 복무 중 겪는 어려움엔 공감하지만, 공무원 시험 등 특정 직군에서만 가산점제를 적용하는 방식은 불공정 논란을 빚을 수 있다”며 “월급 인상 등 다른 방식으로 보상하면 될 문제”라고 했다. 반면 20대 남성은 47%가 헌재 결정에 반대했다. 지난해 육군으로 만기 제대한 대학생 이모(24)씨는 “제대하고 보니 여자 동기들은 각종 인턴 생활로 스펙을 탄탄히 쌓았더라”면서 “군 가산점제처럼 취업에 도움 될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이미 헌재가 군 가산점 제도에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과거와 같은 형태의 가산점 제도 도입은 어렵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당시 헌재는 군 가산점 제도가 여성과 장애인의 헌법상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봤다.
한편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는 반대(53.6%)가 더 많았지만, 찬성한다고 답한 국민도 46.4%에 달했다. 20대 남성의 동의 비율이 70.9%로 가장 높은 가운데, 여성 중에서는 20대 여성(42%)이 가장 많이 동의했다. 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최근 젊은 세대 남녀 갈등의 핵심은 남성만 대상으로 한 징병제에 있다”면서 “군 가산점제 완화 적용 등 제대 군인에게 확실한 보상책을 마련하거나, 남녀 공동복무제 도입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