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0일 경기 김포시의 한 식당에서 20대 남성이 14개월 아기의 의자를 이유 없이 넘어뜨렸다. /YTN

갓 돌 지난 아기에게 ‘묻지 마 폭행’을 한 남성에게 항의했다가 맞고소를 당해 검찰에 송치된 부모의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YTN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경기 김포시의 한 식당에서 A씨 부부는 갓 돌 지난 14개월의 아기와 식사를 하고 있었다.

갑자기 남성 B(20대)씨가 다가와 아기가 앉아있던 의자를 확 던졌다. 아기는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졌고, 놀란 엄마가 아기를 챙기는 사이 B씨는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 그대로 식당을 빠져나갔다. 아빠 A씨는 그런 B씨를 황급히 쫓아갔다. 이 모습은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지난해 12월 30일 경기 김포시의 한 식당에서 20대 남성이 14개월 아기의 의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넘어뜨렸다. /YTN

아이는 병원에서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고 A씨 측은 밝혔다.

B씨 부모는 “아들이 아픈 아이다. 조현병 환자”라며 선처를 부탁했다고 한다.

A씨는 아이 상태를 고려해 B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이후 A씨 역시 피의자로 입건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넘어진 아이를 본 A씨가 B씨를 쫓아가 뒤통수를 두 차례 정도 때렸는데, B씨가 이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이었다.

B씨가 아기를 폭행하던 당시가 아니라 사건이 종료된 이후에 때린 행위여서 정당방위도 성립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검찰에 송치됐고 직장 징계위원회에도 부쳐질 처지에 놓였다.

A씨는 “어느 아빠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면서도 “제가 이성을 잃고 행동해 저희 딸에게 피해가 가는 것 같아 자책감이 든다”고 했다.

B씨 부모는 “당시 B가 조현병과 양극성 장애로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B 역시 A씨의 폭행으로 상태가 악화해 경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