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조선DB

최근 금융권과 사기업 직원들의 대규모 횡령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제2금융권 기관인 새마을금고에서 고객 예금 등 최소 11억 원을 빼돌려온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새마을금고 직원 50대 A씨를 횡령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30년 넘게 일했으며, 고객들에게 예금이나 보험 상품 등을 가입시켜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기존 고객의 만기가 다가오면 신규 가입자의 예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써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최근 우리은행과 여러 사기업에서 횡령을 저지른 직원들의 검거 사례가 잇따르자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마을금고는 최근 A씨에 대해 직무 정치 처분을 내리고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가 상급자와 함께 범행을 해왔다고 진술해 상급자도 입건해 조사 중”이라며 “새마을금고 측에서 신고한 피해액은 11억 원 정도지만 최소 3배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