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득점왕을 차지한 손흥민이 24일 ‘골든부트’를 들고 금의환향했다. 골든부트는 리그 득점왕에게 수여되는 축구화 모양의 트로피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나온 손흥민은 ‘골든부트’를 받쳐 들고 팬들과 취재진을 향해 여러 번 허리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여기서 궁금증 하나가 생긴다. 손흥민은 골든부트에 대한 관세를 냈을까. 국내 거주자는 해외에서 물품을 가지고 국내로 들어올 때 관세를 내야 한다.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느냐는 관세청이 정한 품목 분류표에 따라 정해진 세율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정답은 ‘아니다’이다. 관세법 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는 관세가 면제된다. 그렇기 때문에 골든부트가 순금이어도 손흥민은 세금 납부 대상자가 아니다. 참고로 골든부트는 순금이 아니라, 금칠을 해서 만들었다.
올림픽 메달 역시 관세 면제 대상이다. 올림픽 금메달은 순은에다가 6g 가량의 금을 도금해 만들어 관세품목분류에는 ‘은제의 메달’로 돼 있다. 은메달은 순은이며, 동메달은 구리 95%에 아연 5%로 만들었다.
메달은 목에 거는 장식용품으로 분류돼 ‘귀금속제’의 신변장식용품(제7113호)으로 규정돼 있다. 원래 신변장식용품에 대해선 8%의 관세가 적용되지만, 관세법 94조 덕분에 올림픽 메달리스트들도 세금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