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유튜버 꽃자가 BJ 냉냉과 결혼을 발표했다. 꽃자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BJ 냉냉은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후 법적 성별정정을 마친 상태다. /유튜브

트랜스젠더 유튜버와 BJ가 결혼을 발표했다. 이미 주민등록상 성별 정정을 마친 두 사람은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혀 축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튜버 꽃자(29·박진환)는 7일 유튜브채널을 통해 ‘꽃자♡냉냉 저희 결혼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최근 진행한 생방송 영상을 올렸다. 꽃자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전환한 유튜버, 냉냉은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을 전환한 아프리카TV BJ로 약 1년간 교제했다.

꽃자는 “내년 4월9일 강릉의 모 식장 예약했다”고 밝혔다. 그는 “10개월 정도 남았다”며 “프러포즈는 아직 안 받았다”고 했다. 이어 “원래 올해 하려고 했는데 아직 정리된 것도 없고 여름이 바빠서 10월, 11월은 애매할 것 같았다. 그래서 4월9일로 날짜를 받았다”며 “아직까지 (결혼이) 실감나지는 않는다. 설렘보단 먼 미래의 이야기 같다”고 했다.

두 사람의 결혼소식에 시청자들은 여러가지 궁금증을 쏟아냈다. 특히 꽃자는 “법적 혼인신고가 가능하냐”는 시청자의 질문에 “혼인신고 가능하다. 일반 부부처럼 다른 혜택들 다 받을 수 있다”며 “신혼부부 청약도 기본적으로 다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 모두 주민등록상 성별 정정을 마친 상황이다. 앞서 성별 정정 신청을 했던 꽃자는 지난 2월 냉냉과 함께 직접 동사무소를 찾아 변경된 주민등록증을 받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냉냉은 “우리 이제 혼인신고 할 수 있냐”며 설렘을 드러냈고 꽃자는 “남들은 2(여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시작 숫자)를 당연히 받지 않나. 2로 바꾸니까 신기하고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성별정정 후 변경된 주민등록증을 받은 유튜버 꽃자(오른쪽). 남자친구인 BJ 냉냉이 축하하고 있다. /유튜브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은 2002년 처음 허가됐다. 고종주 전 부장판사(당시 부산지법 가정지원장)는 2002년 헌법상 인간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위해 성전환자들에게 호적 정정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논문을 발표했고, 같은 해 성전환수술을 받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처음으로 허가했다. 트랜스젠더 방송인 하리수씨도 같은 해 12월 인천지법에서 성별정정을 허가 받았다.

2006년엔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허가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 이후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만들어 성별정정의 허가 기준을 제시했다.

다만 당시 이 기준엔 성기 수술 요건이 포함됐으나 2020년 대법원은 이 지침을 개정해 성기 수술 관련 요건을 ‘참고 사항’으로 변경했다. 이후 2021년 10월 항고심 법원에서 성기 수술을 하지 않은 여성이 남성으로 성별을 정정하는 것을 처음으로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