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안상태. /뉴시스

층간소음 가해자로 지목돼 비판을 받았던 개그맨 안상태씨가 누명을 벗었다.

안상태씨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는 9일 입장문을 통해 “1년 넘게 진행된 민사 소송에서 진실이 밝혀졌다. 안씨 아랫집에서 6년간 거주하였던 전 이웃도 전혀 층간소음 불편 없이 지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이에 층간소음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인터넷에 글을 게시한 사람은 안씨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실을 인정하고, 정중히 사과를 했으며, 자신이 작성한 글까지도 모두 삭제했다”라고 했다.

리우는 “(해당 글로) 안씨 가족은 엄청난 악플에 시달렸고, 그 중에는 게시글 작성자의 언니도 있었다”라며 “폭로글에 대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안씨와 가족을 모욕하는 댓글을 단 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내려졌다는 점도 함께 알려 드린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위를 막론하고 안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불거진 논란으로 심려와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며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인터넷이나 SNS 상에서 허위사실로 특정인과 그 가족의 인격을 말살하는 행태가 근절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했다.

앞서 안씨 아랫집에 거주 중인 A씨는 지난해 1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본인이 임신 28주차”라며 “밤낮 구분 없이 울려대는 물건 던지는 소리, 발망치, 뛰는 소리가 들려서 안 그래도 예민한 시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특히 안씨가 층간소음 항의에 대해 “이렇게 찾아오는 건 불법이다”, “많이 예민하시네요”, “그럼 아이를 묶어 놓냐”고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지난해 4월 해당 주장은 허위라며 A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악성댓글을 단 네티즌들도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