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 명예훼손 혐의 사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9일 “부분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한동훈씨가 검사로서 상 받을 일 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으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이사장은 선고가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씨가 검사로서 한 일에 대해서 지금 진상이 밝혀져 있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누구나 살다 보면 공직자든 아니든 오류를 저지를 수 있다. 그럴 때는 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했을 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이라며 맹자의 ‘무수오지심 비인야(無羞惡之心 非人也)’를 언급했다.
유 전 이사장은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일부 유죄 나왔다. 검찰도 항소할 것 같고 저희도 1심 판결이니까, 판결 취지야 존중하지만 항소해서 무죄를 다퉈봐야겠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일부 유죄 받았으면 항소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한 장관은) 이동재 기자와 함께 저를 해코지하려고 했다고 생각한다. 녹취록 보면 고위직 검사면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이기자 잘못하면 큰일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 공직자로서 기본”이라며 “녹취록을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한 장관이) 방조했다 그렇게 본다. 그게 검사로서 한동훈씨의 잘못”이라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제가 노무현재단의 계좌추적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한 책임은 제게 있다”며 “제가 부끄러워해야 할 잘못이 있고, 한동훈씨도 본인이 부끄러워해야 할 잘못이 있다. 그런 전제 위에서 서로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아서 좀 아쉽다”라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 본 것을 확인했다”며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 봤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발언했다. 이듬해 4월과 7월에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019년 11월 말에서 12월 초 한동훈 검사가 (계좌를) 들여다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시민단체가 유 전 이사장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로 고발했고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