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여성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그 앞에서 소변을 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과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A(40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새벽 울산시 중구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50대)씨가 요금을 달라고 하자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가서는 창문으로 손을 뻗어 B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차비가 아니고, 내려봐 ××야” 등 욕설을 하며 B씨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은 B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동안에도 이어졌다.
A씨는 또 운전석을 향해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 폭행 사건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1년 운전자 폭행 사건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 2425건이던 전국 운전자 폭행 사건은 지난해 4261건(잠정)으로 급증했다. 전년도인 2020년 2894년과 비교해도 1년새 47.2%가 증가했다.
운전자 폭행은 도로 안전을 위협하고 2차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커 2015년부터 처벌 수위가 높아졌지만, 상습적이지 않으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차량 정체나 운전자를 폭행한 사람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다섯 달째 국회에 묶여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택시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만취 승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