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으로 참전한 유튜버 이근(38) 전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지난달 27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참전했던 해군 특수전전단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38)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전날 이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3월 우크라이나로 출국해 외국인 의용병 부대 소속으로 참전했다. 앞서 2월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다. 이를 어기고 금지 지역에 입국하면 여권법 위반 혐의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외교부는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 출국한 이씨를 고발했다.

이후 이씨는 지난달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그는 “십자인대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해 귀국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씨에 대해 여권법 위반 혐의만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적으로 다른 국가의 전투 행위에 참여했을 때 적용되는 ‘사전죄’나 ‘폭발물 사용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경찰은 이런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 사항이 아니어 별도로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