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이모(사망 당시 47세)씨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방조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과 국방부는 16일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2년 전의 발표를 뒤집었다.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이날 조선닷컴과의 인터뷰에서 “문 전 대통령과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살인방조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국가안보실 주요 기록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 은폐했다”라고 지적했다.
이래진씨는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최고 책임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을 지셔야 한다”며 “당시 수사라인 전체, 지시라인 전체가 책임을 지셔야 한다”라고 했다.
오늘 발표를 접한 후 소감에 대해서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했다”면서도 “참담하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몇 개월 만에 (정부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라고 했다.
이어 “이제 정상적인 국가의 시스템이 작동이 됐다”라며 “그동안 (정부가) 은폐하고 조작했던 부분은 범죄로 본다. 범죄로 보기 때문에 고소고발을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했다.
이래진씨는 해경에 대한 분노도 표했다. 이래진씨는 “해경이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다. 해경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번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작을 했다”라며 “김홍희 전 해경청장과 2020년 9월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한 당시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이던 윤성현 남해해양경찰청장을 직무유기로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
이씨의 아내 A씨도 “해경이 원망스럽다”라며 “잘못 수사를 한 사람들이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래진씨와 아내 A씨 등 이씨 유족들은 오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 뒤 이씨의 장례식을 치를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유족들은 피살공무원 이씨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감사편지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경은 2020년 10월22일 해경청 본청에서 열린 중간수사 발표를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