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당시 47세)씨의 유족이 1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5층 인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밤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 일부를 공개했다.
유족 측은 향후 이씨의 사망과 관련한 대통령 기록물 자료 공개를 위해 각 당 원내대표에게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공개하도록 건의를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유족 측은 피격 공무원이 탑승했었던 무궁화 10호의 직원들의 진술 조서를 공개하며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이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조서에서 한 직원은 “월북이라고 나오는게 터무니 없는 말이라 깜짝 놀랐다”고 했다.
또 다른 직원은 “월북 하려고 했으면 방에 있는 방수복을 입고 바닷물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실종자 이대준씨의 방에 가니 방수복이 그대로 있었다”고도 진술했다. 이씨의 친형인 이래진(56)씨는 “월북의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조작된 수사”라고 했다.
이날 이씨의 아내는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대독했다. 고인의 아들 이모군은 ”아버지의 사망 발표를 시작으로 죽음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월북자 가족이라는 오명을 쓰고 1년 9개월을 보냈다”며 “명확한 이유도 모른 채 아버지는 월북자로 낙인찍혔고 저와 어머니, 동생은 월북자 가족이 돼야 했다”고 했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대통령기록지정물을 공개하도록 행정소송을 내거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원내대표에게 재적의원들의 찬성을 받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대통령지정 기록물 공개를 거부할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소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