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발표된 ‘경찰 통제 방안’과 관련해 27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가 지난 21일 발표한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 입장과 경찰업무 조직 신설에 관한 세부 계획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인 ‘경찰행정지원관실’ 또는 ‘경찰국’(가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에 대해서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에서는 경찰이 행안부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해 행안부가 ‘패싱’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안부에는 경찰에서 파견된 치안정책관을 제외하면 행안부 안에서 인사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구나 조직이나 인원이 단 한 명도 없다”며 “행안부가 패싱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3만명에 달하는 거대한 경찰 조직에 실질적인 인사제청권을 행사하려면 그 많은 간부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이력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브리핑 직후 기자단 질의응답에서는 최근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 장관은 질문을 받은 뒤 “이미 애초에 보도 당시 인사 번복이라는, 제가 보기에는 황당한 그런 내용으로 보도가 됐다”며 “인사 번복이 있지 않았다는 것은 거의 팩트로 확인이 다 된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찰청 내부에서도 자체 조사를 하고 있고, 관련된 분야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모든 것이 자세하게 파악되면 아마 관계 기관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발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취임 이후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부족하긴 하지만 할 수 있는 모든 자료와 세평을 모았다”고 답했다. 그는 “다양한 의견을 통해 인사제청을 했다”며 “앞으로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된다”고 했다.
인사 전 치안정감 대상자를 직접 만나 논란이 됐던 것에 대해서도 직접 해명했다. 이 장관은 “제가 치안정감 대상자들을 만났다고 했을 때 그것이 뉴스가 됐던 것이 행안부 장관이 역대 정권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패싱 당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제청권자로서 인사 대상자를 만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