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발표된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해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장관은 27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가 지난 21일 발표한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 입장과 경찰업무 조직 신설에 관한 세부 계획을 밝혔다.

이 장관은 “최근 경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강화돼 경찰의 관리체계 개편과 수사역량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행안부는 권고안을 적극 공감하며 제시된 개선사항은 경찰청 등과 협의해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인 ‘경찰행정지원관실’ 또는 ‘경찰국’(가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에 대해서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감찰 및 징계 개선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의 임무역량 강화를 위해 제시된 적정인력 확충, 처우개선, 수사심사관 운영개선 등은 경찰청, 기재부, 인사처 등과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며 “특정 출신의 불합리한 고위직 독점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일반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권고안에서 향후 대책으로 제시된 범정부적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운영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왼쪽)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의 안내를 받아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이 장관 “경찰 독립성 침해? 바뀌는 것 없다”

이 장관은 권고안이 발표된 이후 제기된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된다’는 비판에 대해 이 장관은 “일반 경찰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모든 경찰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고, 이는 경찰업무조직 신설 여부와는 무관하다”며 “특히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는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 및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반박했다.

또 ‘30여년 전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1991년 내무부 조직과, 신설을 검토하는 경찰업무조직은 그 규모, 역할과 권한 등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다르다”며 “경찰청을 폐지하고 행안부에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을 지휘·감독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직을 두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과 시민사회, 국회 등에서 제기하는 우려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그러면서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은 경찰에 관한 국정운영 정상화”라고 했다. 그는 “역대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 또는 치안비서관이 행안부를 건너뛰고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직접 통제했다”며 “그러나 경찰청은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 장관-경찰청’의 지휘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의 경찰에 대한 직접 통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스템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 정부는 이러한 관행을 혁파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안부장관을 통해 경찰을 지휘하도록 하고, 민정수석 및 치안비서관을 폐지했다”며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두지 않는다면, 대통령이나 행안부장관에게는 경찰을 지휘·감독할 아무런 조직이 없어 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헌법, 정부조직법 등을 언급하며 “행안부 장관은 치안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입법자가 부여한 의무를 실행하려는 것이므로, 정부의 시행령으로 추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권고안에 대해 현행법령, 추진 필요성, 유사사례 등과 언론·경찰·시민사회 및 국회에서 제기하는 우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개선안은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강화와 임무수행 역량 강화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경찰업무조직 신설안과 지휘규칙 제정안과 관련해 토론회, 기자간담회,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