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는 7월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4개 시·도경찰청에 ‘군인 범죄 전담수사팀’을 또는 상설 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28일 경찰청은 이날 오후 열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군사법원법 시행에 따른 전담수사팀 신설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작년 8월 공군에서 성폭력 피해 부사관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성범죄나 입대 전 범죄,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등에 대한 재판권이 내달부터 일반 법원으로 이관되는 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앞으로 일부 군 범죄 사건은 군 검찰이 아닌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경찰은 관할 군 부대 수 등을 고려해 강원·경기남부·경기북부·경남 등 4개 시도경찰청 광역수사대나 강력범죄수사대 산하에 별도 군인 범죄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그 외 지역에서는 시도경찰청 직접 수사 부서에 상설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강원에는 3개팀 27명, 경기남부청에는 1개팀 12명, 경기북부청에는 1개팀 11명, 경남경찰청에는 1개팀 7명이 배정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