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노상주차장에 세워둔 자동차를 힘껏 밟고 지나가는 ‘묻지마 테러’를 저질렀다.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달 6일 경기도 오산시 궐동의 한 노상주차장에서 벌어진 사건에 관한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길을 지나던 한 남성이 갑자기 A씨 차량 뒤편에 올라가는 장면이 담겼다. 이 남성은 차량 위에 완전히 올라가 중심을 잡고는 차량 앞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남성은 보닛 위까지 걸어가서 땅으로 점프했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사라졌다. 남성이 밟은 자리마다 차량은 심하게 찌그러진 채였다.
A씨는 “경찰이 차량 밟고 간 범인을 잡았다”고 했다. 불법주차를 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런 일을 벌인 이유에 관해 해당 남성은 “술 먹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랬다”고 말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해당 남성이 합의는커녕 차 수리비도 못 준다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고 답답해했다. 보닛을 교체해야 해 124만원의 차량 수리비가 들었지만 남성은 50만원이 자신이 줄 수 있는 전부라고 했다고 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50만원을 형사합의금으로 받으라”고 조언했다. 합의해도 남성의 처벌 수위가 낮아질 뿐 처벌은 받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대신 “민사는 별도”라고 했다. 차량 수리비를 자차보험 처리하면, 보험사가 남성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게 된다.
한 변호사는 “형사합의금 50만원을 상대가 받아들이면 다행”이라고 했다. 그는 “만약 싫다고 하면 50만원을 받아 차량 수리하면 어차피 자기 부담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보험 처리하면 보험사가 구상금을 청구하지만 자기부담금은 내가 따로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했다.
그는 “상대가 형사 위로금으로 50만원에 합의해 달라, 민사는 별도로 책임지겠다고 하면 합의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검사에게 ‘재판에 넘겨 달라’고 진정서 써내라”며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 보인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