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침을 뱉고 휴대전화로 다른 승객의 머리를 때린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특수상해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 같은 열차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 차례 내리치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술에 취한 A씨가 바닥에 침을 뱉자 B씨가 항의하며 A씨의 가방을 붙잡아 내리지 못하게 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나 경찰 빽 있다”며 소리를 지르고 폭력을 행사했다. 당시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퍼지면서 화제가 됐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A씨의 폭행 혐의를 추가하면서 선고가 미뤄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지하철 1호선에서 한 차례 시비가 붙어 상대 승객의 머리에 음료를 붓고, 가방과 손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과거 오랫동안 따돌림을 당해왔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면서도 “지켜보던 많은 승객이 저지했음에도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