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용 공간에 에어바운스(공기를 불어 넣어 만드는 이동식 놀이터)를 무단으로 설치해 하수구를 막히게 한 동탄의 한 아파트 입주민 A씨가 결국 사과했다.
A씨는 11일 입주자 커뮤니티를 통해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베란다 앞 공용잔디에 물놀이 시설을 설치, 이용해 관리사무소 직원 및 관리소장, 동대표들께서 철거를 여러번 요청했지만 공용시설의 의미를 정확히 몰랐던 무지한 생각으로 이런 사태를 발생시켰다”고 했다.
이어 “한 부모의 무지한 행동으로 전국 인터넷 카페, 포털사이트에 불명예스러운 내용으로 게시돼 입주민의 공분을 산 점, 아파트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A씨는 “부모의 잘못된 행동으로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됐고, 등교를 무서워할 정도로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입주민 여러분,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선처 부탁드리며 아파트 공용 부분 잔디, 배수구 관련 문제들은 원래대로 복원할 수 있도록 관리소장 외 입주자대표회의와 소통해 책임지겠다. 또 아파트 이미지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아파트 게시판에 저의 무례한 댓글로 상처받은 분들께도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제보자는 지난 9일 조선닷컴에 “아파트 공동공간에 대형 물놀이기구를 설치했다”는 글과 함께 사진 4장을 제보했다. 사진에는 잔디밭에 설치된 이동식 수영장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옆 천막에는 어른들이 앉아 있었다. 이 에어바운스는 미끄럼틀이 달려있으며 1층 창문 만한 높이다. 집에서 호스를 연결해 수영장에 물을 채우는 모습도 포착됐다.
제보자는 “(잔디밭은) 차도 대면 안 되는 곳”이라며 “오전11시부터 입주민대표 관리실 당사자들이 찾아가서 철수 요청을 했으나 ‘아이 생일이라서 오후 6시까지 한다’ ‘복구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말로 철수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다 놀고 난 뒤였다. 제보자는 수영장을 설치한 입주민이 물을 잔디밭 바닥에 버려서 하수구가 막혔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배수가 되지 않아 잔디가 물에 잠겨 있었다.
관련 게시물이 해당 아파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바비큐도 할 사이즈” “세컨하우스를 사지”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이에 A씨는 “적당히 했으면 그만 좀 합시다. 너 같으면 BBQ하겠나. 6시에는 나도 접을 것”이라고 답글을 적는 등 설전을 벌였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상식 밖의 행동이라며 비판했다. 해당 아파트 규정상 공용 공간을 개인적인 사유로 쓰는 것은 금지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10일 조선닷컴에 “전날 오전 10시30분쯤 수영장 설치에 대한 입주민 민원이 들어왔고 철거는 오후 7시쯤 이뤄졌다”며 “입주민 개인이 사전 허가 없이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공용 화단의 물은 빠졌지만, 잔디는 일부 훼손된 상태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