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대부도 탄도항 주차장에서 한 일행이 장작으로 불을 피워 고기를 구워먹다가 주차장에 있는 차량 멈춤턱을 일부 태웠다는 제보가 전해졌다.
지난 12일 인스타그램 ‘보배드림’ 계정에는 이같은 내용을 고발하는 제보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안산 대부도 탄도항 주차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장작으로 불 피워 고기 먹다 구조물을 태웠다”고 설명했다. 제보자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장작·고기판 등이 그을린 채 널브러져 있다. 차량 멈춤턱 일부는 불타 녹아있고 군데군데 그을린 흔적이 가득하다. 일부 캠핑용품들은 완전히 타버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잿더미가 됐다. 탄도항 주차장에서 ‘차박’을 즐긴 일행이 음식을 해 먹고 치우지 않고 간 것으로 추정된다.
제보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분노했다. 이들은 “어느 정도로 생각이 없어야 저렇게 할 수 있냐” “몰지각한 캠핑족 때문에 양심적으로 캠핑 즐기는 사람들까지 욕먹는다” “항구에서 차박해봤는데 양심 없는 사람 많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최근 산·바다 등에 차를 세우고 숙박과 캠핑을 즐기는 이른바 ‘차박족’의 몰지각한 행태가 잇따라 전해지고 있다. 지난 5일 SBS는 공영주차장에서 샤워하고 쓰레기를 길가에 버리고 가는 차박족 모습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공영주차장 한쪽 울타리를 빨래걸이로 이용하고, 음식물·반찬통 등 각종 생활 쓰레기를 길가에 버리고 떠났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일부 지역들은 캠핑을 아예 금지하고 나섰다. 영덕군은 최근 ‘차박의 성지’라고도 불리던 문산호 인근의 야영과 취사 행위 등을 전면 금지했다. 캠핑족들의 ‘쓰레기 무단투기’ ‘무단 점유’ 등의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자 강력한 제재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포항 오도리 간이 해수욕장 마을 주민들은 캠핑족과 마찰이 계속되자 자체적으로 캠핑카·카라반 등의 진입을 차단하기도 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8조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조항을 어기고 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릴 경우, 폐기물 종류에 따라 5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