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조선 DB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전·현직 서대문구 구의원 3명이 국내 연수 용도로 구(區)에서 받은 예산 중 일부를 유용한 혐의를 잡고 수사한 끝에 이들을 사기죄로 기소해 달라며 검찰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현직 구의원 2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직 구의원 1명은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구의원 세 사람은 작년 8월 제주도로 6박 7일간 교육 연수를 다녀왔다. 대한인명구조협회가 실시하는 인명 구조 요원 자격 교육 비용, 교통비와 숙박비 등으로 구 예산에서 1인당 188만여 원씩, 총 564만여 원을 지원받았다. 이들은 예산을 신청할 때는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배로 이동했고 숙소도 연수 계획에 올린 곳보다 값싼 곳을 이용했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돈이 남았는데도 구에 반납하지 않은 것이 사기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경찰 판단이다.

구의원들은 인명구조협회에서 교육비 중 일부를 돌려받고도 이 돈을 구에 반납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원래 식대가 교육비에 포함돼 있었는데 협회가 코로나 감염 우려에 따라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 식대만큼 구의원들에게 환불해 줬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구의원 2명은 30만원씩 돌려받았고 나머지 1명은 협회 측 착오로 돈을 받지 못했다. 이때 환급받은 구의원들은 이 사실을 구의회 사무국에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제주도 연수는 구의회에서 ‘낭비성’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한 현직 서대문구 구의원은 “인명 구조 자격이 구의원 업무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면서 “그나마 세 사람 중 한 명은 자격 시험에 불합격했다고 한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구의원 세 사람은 연수 비용을 전액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은 작년 하반기 구의회 행정 사무 감사에서 ‘연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본지는 세 사람에게 해명을 듣고자 통화를 시도했지만 한 의원은 “회의 중이니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답한 뒤 연락을 주지 않았다. 나머지 두 의원과도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 변호사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연수 비용을 부풀려 청구한 뒤 남은 돈을 챙겼다면 나중에 반납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