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서장들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두고 “역사적 퇴행으로서 부적절하다”며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23일 밝혔다.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마친 서장(총경)들이 회의장에서 논의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총경급 경찰 간부 190여명은 회의를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차원에서 회의장에 무궁화꽃을 보낸 인원까지 포함하면 357명의 총경이 참여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이들은 설명했다. 전체 총경(2020년 말 기준 551명) 가운데 약 65%에 해당하는 숫자다.

총경들은 이번 회의를 진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 “지역의 치안책임자가 모인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행안부장관의 지휘규칙 제정을 통해 경찰의 중립성과 책임성의 근간이 흔들린다면, 결국 국민의 안전도 지킬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모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회의에서 많은 총경들이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우려를 표했다”며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민주적 통제에는 동의함에도,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총경들은 또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 전문가, 현장 경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미흡했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며 “법령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총경들은 “오늘 논의된 내용은 적정한 절차를 통해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전달하겠다. 앞으로 경찰의 중립성, 책임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본청 지휘부와 현장경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며 “경찰이 오직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