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한 여성과 함께 음란행위를 한 공군 부사관이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23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9시쯤 경기 파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남성과 여성이 유사 성행위를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성기를 노출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현행범으로 40대 남성을 체포했다. 경찰이 신원을 확인한 결과 이 남성은 경기도 김포에 있는 한 공군부대 부사관 A씨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지인 여성과 함께 있었다. 두 사람 다 만취 상태였으며 목격자들의 만류에도 행위를 멈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SBS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목격자들을 만나 현장을 확인하는 모습이 담겼다. 목격자들은 산책로 옆에 있는 잔디밭에서 이 사건이 벌어졌으며, 이들 남녀가 벤치 뒤에서 유사성행위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군에 인계하면서 우선 석방했지만, 해당 사건의 수사는 지난 1일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경찰이 맡게 된다. 해당 법은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으로 개정돼 군인의 성폭력 범죄나 입대 전 범죄 등은 군사법기관이 아닌 경찰 등 민간 사법기관에서 수사 및 재판을 하도록 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