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에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국’ 신설을 두고 경찰 내부에서 반대 움직임이 일자 25일 “치안 현장을 총책임지고 있는 경찰서장인 총경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평검사회의와 경찰서장 회의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 총경 회의가 열린 지 이틀 만이다.
총경회의가 열린 뒤 야권을 중심으로 일각에서는 “평검사회의도 열리는데 총경 회의에도 문제가 없다”며 총경 회의를 두둔하는 입장도 나왔다. 그러나 이 장관은 “평검사회의와 경찰서장 회의는 명백히 다르다”며 “평검사회의는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고, 평검사들이 소속 검찰청의 의사전달 역할만을 수행했으나, 이번 총경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지역의 치안 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 모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찰국 신설의 배경과 취지를 왜곡하고 엉뚱하게 만들지도 않는 조직과 업무인 치안업무를 언급하면서 치안 현장을 총책임지고 있는 경찰서장인 총경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번 총경회의는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 그리고 회의 도중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직무명령에 대해 불복종을 한 사안”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그 위법성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는 전국 총경 630여명 가운데 190여명이 참여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렸다. 총경들은 최근 행안부가 발표한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에 대해 “경찰국 설치와 지휘 규칙 제정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경찰 내부 여론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만큼, 시행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청은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현장에 직접 참석한 이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국 신설과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을 위한 대통령령과 행안부령은 지난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