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 업무 관련 조직 ‘경찰국’을 설치하는 법령안을 두고 행안부가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해달라고 법제처에 요청했던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행정절차법에서는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40일로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행안부는 이를 4일로 단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행안부의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 기간단축 사유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와 직접 관련 없는 행정 내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이며, 언론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된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한다”고 했다.

법제처는 “제정 취지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점, 효율적인 정책 수립·시행을 위해 소속 청장 지휘에 필요한 사항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부처 의견을 고려해 의견조회 기간과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해 협의했음”이라고 검토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고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26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있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행안부령)은 다음달 2일 공포·시행 예정이다. 행안부는 입법 예고 기간을 단축한 데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일반적인 법령안 입법예고기간은 40일이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직제안(대통령령)은 통상적으로 5일 내외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경찰국 신설 직제안은 그간 경찰관들과의 현장 간담회 6회, 행안부-경찰청 간의 실무협의체 운영 3회 등을 거쳤고, 개정취지 등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점을 감안해 법제처와 협의후 통상의 직제 입법예고 기간보다 1일을 단축하여 4일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직제안은 조직의 구성과 정원 등 행정기관 내부에 관계된 내용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